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자 공모·선정에 나섬에 따라 개선안 마련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에 참여할 전문가 및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99년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7년 중에 도입될 예정인 한방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대비,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개선 등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구내용은 *전문과목 개편 *전공의 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개편 *전문의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문제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 *모자병원제도 도입 사항 등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예산액은 2700만원이다.
심사기준은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등이며, 복지부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후 12월 중 개별통보 된다.
신청자격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설립된 보건복지분야 법인(단체) 및 연구기관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며, 접수기간은 8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