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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크라톰’ 등 4종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복지부 “불법거래-남용 가능성 있어 지정”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딥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추가관리 된다.
 
이들 4종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남용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요청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이들 4종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디메칠암페타민(Dimethylamphetamine)’은 메스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으며, 오남용시 혈압상승, 흥분, 불면증, 편집증적 망상 등이 나타난다.
 
‘5-메오-딥트(5-Meo-DiPT)’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의 중간정도의 환각작용이 있으며, ‘2씨-아이(2C-I)’의 경우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크라톰(Kratom)’은 태국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미트라지나’ 나무의 잎사귀 성분이고 흡입시 아편유사 작용이 있어 마취제 및 환각물질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불법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