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7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2만원/20kg)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경로연금 대상자 가구, 저소득 모부자 가구, 보육료지원대상자 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가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2월 중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수요량을 파악,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