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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임클리닉 보관 ‘배아’, 2009년까지 폐기

복지부 “보존기간 불분명-동의권자 연락두절 한해 유예”

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폐기를 2009년 말까지 유예키로 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각 배아생성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돼 명시적으로 보존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동의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임클리닉에 계속 보존중인 배아의 폐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은 불임부부의 경우, 시술 받은 불임클리닉에 자신의 배아가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배아의 보관 혹은 폐기여부 등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일제 홍보기간을 정해 이번 배아 폐기 유예 방침을 전국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아의 처리에 동의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배아가 관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말 현재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불임클리닉)에 동결 보관 중인 배아 중 법 시행전인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7만300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3만6000여개의 배아가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