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양승조 의원이 제안하고 강기정 의원이 수정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한나라당 8명은 표결시 퇴장).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65세 이상 노인(제도 시행시 60%수준)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되 ‘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 65세로 확대 *국가는 소요재원의 40~9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차등 부담 등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2007년 2월에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평균소득 월액이 1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부대의결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