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마감시한인 6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6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의협의 자료제출 유보 공지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2만2000여곳에 달한다는 국세청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만2700개 기관(29.1%)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치과: 51.1%,한의원: 37.9%,의원: 36.8%)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자료제출 현황과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취합한 결과 마감일인 6일 24시까지 67.7%의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제출 마감 이후 7일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하지만 마감기한 이후에는 자료제출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절친한 선배와 서울에서 개원중인 동기도 자료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67%에 육박한다는 것은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결과”라며 당황해 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의협이나 한의협 등 협회 집행부들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무조건 헌법소원으로 갈 것이었다면 일찌감치 회원들의 단결을 호소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자료제출 의료기관이 2/3가 넘었다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재촉한다는 것은 부풀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세청에서 궁색하게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건보공단 발표에 의구심을 보냈다.
그는 또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예상외로 많이 제출했다며 본청으로부터 미제출 기관 명단을 넘겨받았다는 위협성 발언을 듣기는 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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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