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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광고 ‘빗장 풀려’…무한경쟁 예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환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타 병의원을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내년 3월부터 전격 허용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15명 찬성, 3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의료광고 빗장이 풀림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병의원들 간의 홍보·마케팅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의료광고가 ‘~만을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던 것과는 달리 ‘~은 금지한다’는 네가티브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내용 중 의료광고 금지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경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도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업무를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토록 했으며, 심의대상과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