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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상황 무단횡단사고 “건보적용 마땅”

건보공단 보험료 환수 움직임에 고충위 취소권고

건강보험공단이 응급상황의 부득이한 경우 발생한 무단횡단사고에서 이미 환자치료에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목사인 K씨는 지난 2002년 12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복통이 발생, 택시에서 급히 내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 3급 장애를 입었다.
 
이에 3년간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3월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며 최근 3년간 보험급여비 107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부당이득금 환수통지를 받음에 따라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K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법원에서도 K씨의 과실이 85% 있다며 K씨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들어 지금까지 지급됐던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K씨가 목사의 신분으로 고의로 목숨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희박하며 *3년간 건보공단에서도 보험급여처리를 해왔던 사실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특히 고충의는 당시 K씨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한 것은 심한 복통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 때문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건보공단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K씨의 의료비를 정당급여로 처리해 환수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수용한 건보공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리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해 국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처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