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협은 불법 진료비청구 주범 밝혀라”

환우회 “‘일관성 없는 요양급여’에 대한 근거 제출돼야”

최근 성모병원 사태로 불거진 임의비급여 논란과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일관성 없는 요양급여 기준 때문이라는 병원측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한병원협회에 요구했다.
 
환우회는 오늘(12일) 병협에 제출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병원의 주장대로 요양급여기준대로라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면 이를 즉시 개선해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진료비 청구의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엇보다 환우회측은 성모병원이 ‘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관성 없는 요양급여심사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심평원은 처음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심사과나 민원제기 후 추가청구를 하는 심사관리과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있으며, 고무줄 기준 적용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등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우회는 처음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심사과나 민원제기 후 추가 청구하는 심사관리과가 요양급여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병협측에 촉구했다.  
 
환우회는 “병협측의 자료를 통해 성모병원이 수백억 원의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한 불법행위의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이번 질의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아울러 “향후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이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고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불법적 관행을 감시하고 근절시키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한 질의서 내용
 
1. 성모병원에서는 ‘요양급여기준’대로 치료하면 백혈병 환자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상의 치료를 위해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항암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의학적 양심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성모병원의 주장처럼 ‘요양급여기준’대로는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2.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심평원에 처음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심사과와 민원제기 후 추가 청구하는 심사관리과가 요양급여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시하라.
 
3.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추적60분 방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43조의 2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진료비와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징수된 선택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의 행위가 강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가 강탈행위인지 해명하라.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