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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정보원 설립’ 등 13건 개정 추진

복지부 “향후 약사법 전면개편 추진 검토”

2006년 12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 등 모두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송재찬 팀장은 13일 ‘제2회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약사법의 개정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약사법의 전면개정 방향도 검토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송 팀장이 발표한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개정안은 *의약품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 추진 *의료기관 부작용 보고 의무화 및 의약품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위한 ‘의약품정보원’ 설립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허용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등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알기 쉬운 한글 법령화 작업의 일환으로 약사법 전면개정 추진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인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제도 도입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말기암 환자 등에 대해 치료적 사용 허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의약외품제조업소 약사 의무고용 폐지 *약국개설자의 명의 변경 허용 등이라고 송 팀장은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송 팀장은 “약사법 체계정비를 위해 법 조항간 일관성 부족 및 불비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의 사용안전 강화 *약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개선 *규제 합리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