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 실사와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이번 실사를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우회는 복지부에 성모병원에 대한 강력한 실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실사 시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환우회측이 제안한 8가지 실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우회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상세명세서 발급 법적 의무기간인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환우회에 진료비확인요청을 위임한 민원인 80명을 보건복지부 실사에 포함시켜 진료비확인을 해 줄 것’과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로 징수한 것과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요양급여기준이 의학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환자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돼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실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측은 “공신력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환자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된 의학적 임의비급여임이 판명되면 환우회에 위임을 한 민원인 80명은 이를 의료기관에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보험적용이 되어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것을 환자의 민원의 의해 환급해준 후 심평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심평원 추가청구해서 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우회측은 “현재 환우회의 확인결과 성모병원은 35%~92%까지 환자로부터 추가청구를 했다”며 “환우회의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5년 동안 성모병원에서 심평원에 요양급여 청구를 했는데 삭감당해 이후 성모병원이 심평원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던 건수와 받아들여진 건수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수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받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 신청서와 관련, 임의비급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고 의료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 및 최근 환우회 기자회견 후 처음 입원하는 환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골수검사 바늘이 치료재료대전문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되었는지 여부와 심의되었다면 요양급여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줄 것’과 ‘골수검사 바늘 비용인 재료대비는 이미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가 안에 재료대비가 얼마로 포함돼 있는지와 지난 5년 동안 성모병원에서 골수검사 바늘을 얼마나 구입하고 사용하고 폐기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