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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진료 확인’ 안내문에 의료계 ‘발끈’

“하필 민감한 시기에 무슨 의도냐?” 불만 터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비급여진료의 적정성을 확인해준다는 내용의 진료비 확인요청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하필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안내문을 공지하느냐?”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진료비 확인요청 안내문’을 게재하고 “비급여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해준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환자의 진료비용 중 보험적용이 안돼 비급여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해당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팩스나 파일로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민원상담부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요청 안내는 지난 2002년 말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운 것은 알지만 이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 같은 안내문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올린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요청이 연말정산처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 같은 시기에 게재한 것은 의료계를 자극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전에는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적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안 그래도 임의비급여 문제가 방송을 타면서 의료계 집단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안내문이 게재되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작 심평원이 고무줄처럼 일관성 없는 심사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하고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삭감하면서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일부 급여로 인정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의료계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비급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