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등 국내 의료의 해외 진출이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올 초부터 흘러나왔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병원계는 병원에 올 환자가 눈 앞에 있는데도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섣불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 병원들이 지적하는 개선점은 출입국 절차의 합리화 및 광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정 질환에 대한 선도병원으로 우리병원이 중국 등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며 “중국 환자들이 질 높은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우리 병원에서 오고자 해도 이들의 불법체류를 막고 치료 후 본국으로 귀국시킨다는 보증각서를 쓰라고 해서 올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은 진료를 하는 곳이지 환자 감시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병원에 떠넘기는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다른 대학병원 역시 “병원 홍보 책자 발송 등을 통해 일본이나 중국 등에 있는 상위 1% 환자들에 대해 적극 유치하려 해도 막상 그들이 왔을 경우 이런저런 규제가 많아 먼저 부를 수도 없다”도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용인대 관광학과 원융희 교수는 지난 9월 ‘의료관광(해외환자 유치관련)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제도나 출입국 관련절차의 간소화’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으로 꼽은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의료관광상품 개발 간담회에서도 외국인들의 진료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 김대희 행정팀장은 “불법체류 등 치료이외의 목적으로 온 환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 발급이 어려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법인 청심의료재단 청심병원 강흥림 홍보팀장도 “보통 환자들이 관광비자를 받아 병원을 찾는데 산모인 경우 비자의 만료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비자기간 연장이 간소화 되는 등 행정적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중국, 미국(교포), 일본인 현지 외국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기관에 치료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미국 현지 교포들의 경우 60%이상이 “가격이 적절하다면 한국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의료에 대한 해외 환자들의 인식은 매우 좋다.
해외환자 인식과 더불어 국내 의료계의 해외환자 유치 열기도 매우 높다.
진흥원이 2005년 6대 광역도시 병원급 의료기관 548개, 의원급 의료기관 15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약 66% 기관이 해외환자 유치 및 진료 경험이 있거나 실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의료기관의 69%는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할 특성화될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병원급 67.5%, 의원급 91.7%)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홍보방안으로는 협력관계체결(32.8%), 여행사 홍보(26.7%),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24.1%)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오고 싶어하는 환자와 부르고 싶어하는 병원이 있는 데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미하기 때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치료목적 입국자에 대해 비자발급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행하고 있으며, 태국은 10여 국가와 노인장기요양 목적 입국자와 상시 방문자에게는 무비자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청, 경제개발위원회, 무역개발국 등 국가 기관들이 공동으로 싱가포르 메디신을 설립해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국은 외래 관광객의 40%를 의료관광객으로 보고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의료와 골프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등도 경쟁력 있는 의료부분을 관광에 접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지난 11월 초 현재 원칙적으로 받게 돼 있는 귀국보증각서를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전환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환자 중 중국 환자들에서 의료 목적을 빌미로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규제가 있었지만, 최근 법무부에 시정을 요청을 해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만큼 관심을 갖고 간소화 문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 ‘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칭 ‘한국의료해외진흥회’)’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