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최근 기형아를 출산한 부모의 임신중절 시술 선택권을 인정해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법원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1부는 지난 6일 ‘척추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y, SMA)’ 질환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 출산을 한 부모에게 병원측은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자세한 내용 관련기사 참조).
이에 산의회는 “모든 산전 기형진단검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수검사나 제대혈 천자 등 비슷한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법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를 해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의 결과 오류까지 우려해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과잉검사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의회는 의료진이 오진으로 인해 출생한 태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산모와 가족으로부터 임신중절 수술의 선택권을 빼앗았다고 해 의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산의회은 “현재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 허용기준은 모두 산모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른 것이며,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 내용을 근거로 부당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산의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산전 기형아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한계성과 책임공방 및 이로 인한 추가 검사의 과잉 발생과 현행법에 금지돼 있는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중절 증가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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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