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 중인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공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문제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당초 공단은 국민들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공단은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나 공단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 받고 인증서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한 가족이 대신 방문해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공인인증서’와 ‘위임장’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
네티즌 김은영씨는 공단 홈페이지에 “지난해에는 보험에 등재돼 있어도 따로 가입하라고 해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니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김씨는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공제를 못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상현씨는 “본인외의 가족 모두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가족들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갖고 공단을 방문해야 한다”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을 새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우송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노미현씨는 “편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면서 “70살이 넘은 부모님은 공인인증서가 무슨 말인지 자체도 모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기억씨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각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아니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갖고 공단까지 방문해야 한다니 과연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해원씨는 “호적등본과 민원인의 주민등록증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것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함박씨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면서 왜 회원가입을 꼭 해야 자료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단은 대다수 국민들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필수적”이라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느 제도든 간에 시행을 하고 보면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이 지금처럼 보안을 강조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접근편의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접근편의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생략한다면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래저래 편의성과 보안성 사이에서 고민 중인 공단이 과연 어떻게 국민들의 불편과 보안성우려 등을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