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에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처방을 하면, 해당 환자에 그 내역이 통보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는 "복지부에서 공문이 전달됨에 따라 26일 진료 분부터, 금기처방 발생시 투여사실을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약가재평가부 소수미 차장은 “병용금기 약제들은 2004년과 2005년 고시된 약제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 차장은 “조만간 각 요양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 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왜 심평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질 하지 못해 안달하느냐?”고 물으면서 “금지 목록에 대한 완벽한 근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 같이 말도 안 되는 방침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주장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기관이면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내놓는 것에 대해 허탈감 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