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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월부터 보험약 신규 421-삭제 476 품목

박스터프로포폴1%주, 피보트릴정, 아클로신정 등 급여

[파일첨부] 앞으로 전신마취제 ‘박스터프로포폴1%주10ml’를 포함한 421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급여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박스터프로포폴1%주10ml(박스터)’를 비롯해 항전간제 ‘리보트릴정(한국로슈)’, 해열진통소염제 ‘아크로신정(SK케미칼)’ 등의 421개 품목이 새롭게 급여로 신설됐다.
 
또한 ‘로게인액2%(한국화이자제약)’, ‘에너비타연질캡슐(롯데제약)’ 등 55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한편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된 내용도 있는데 해열진통소염제 ‘케어탈정(서울제약)‘ 등 50품목이 이번에 변경됐다.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인 ‘노비졸액(태극약품공업)’ 등 476품목은 이번 개정에서 급여 삭제됐으며 ‘코러스리팜피신정600mg(한국코러스제약)’ 등 123개 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비졸액의 급여삭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노비졸액을 제외한 다른 급여삭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첨부파일: 개정고시자료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