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한미 FTA 형상과정에서 한의사시장 개방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7일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을 뿐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전혀 없으며, 미국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5차 협상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인 의료(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적시한데 대해 미국측이 한의학분야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업계가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어떤 분야를 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양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한의학 분야가 협의대상의 된다하더라도 미국측의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한의사 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와 같은 일부 보도에 대해 “한의학을 말살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끼워팔기 하려는 FTA 한국측 대표단은 즉각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 사죄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는 최소 3년이면 졸업할 수 있으며, 교육여건도 180도 다르다”며 “미국의 침구사 인력이 우리나라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1만7000여 한의사는 전 국민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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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