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에는 현행 6등급으로 나뉘어진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7등급으로 세분하고, 7등급의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등급제를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병원·의원·한의원과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구분해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병원·의원·한의원과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구분없이 최하 6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돼 왔으며, 6등급의 경우 가감없이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돼 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의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1등급(2.5:1 미만,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2등급(3.0:1 미만 2.5:1 이상, 40% 가산) *3등급(3.5:1 미만 3.0:1 이상, 30%가산) *4등급(4.0:1 미만 3.5:1 이상, 20%가산) *5등급(4.5:1 미만 4.0:1 이상, 10%가산) *6등급(6.0:1 미만 4.5:1 이상,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경우는 *1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2등급(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3등급(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4등급(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5등급(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7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이 적용된다.
한편 간호인력등급의 상향조정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기관·의원·한의원은 1인으로 하고 그 외는 3인을 2인으로 산정된다.
첨부파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구조문 대비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