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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 공금횡령-업무방해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11일자로 무혐의 확정 통보

지난 의협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장동익 회장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김시욱 공보이사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지난 9월 구자일, 임동권 회원 등 5명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김성오 전 총무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1일자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두 달 반 동안의 검찰 조사가 진행됐으며, 의협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전 총무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리 확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v그러나 고소인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피의자의 변론에 의지한 추가 재조사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항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