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제제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의료기관과 혈액원, 정부가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고, 헌혈에 대한 심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대해 필요한 혈액제제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상 혈액관리법 제10조의 2 신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둬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현 의원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자들과 가족들은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성분채집혈소판 등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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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