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오늘(19일) ‘혈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에 대한 불안정한 혈액공급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은 기존의 혈액관리법에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는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혈액제제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혈액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등이 포함돼 있다.
환우회는 “특히 국가의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 정책 실시의무를 규정한 것은 최근 헌혈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국가의 적극적인 혈액증진 사업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며 “혈액은 평상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헌혈증진은 적십자사 혈액원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가 됐으며, 이번 입법안은 정부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혈액제제 폐기비용의 국고지원 규정은 사전예약제 시행의 걸림돌이 됐던 의료기관의 사전 예약으로 인한 혈액제제 폐기비용 부담을 해결, 의료기관이 사전예약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혈액 및 혈액제제 요구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한 것은 혈액관리법이 선진입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상징적인 규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환우회측은 “현애자 의원실에서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이 수혈 받을 혈액을 직접 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돼 더 이상 환자가 직접 혈액을 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