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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봉직의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 판결

전주지법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잘못된 것”

병원장과 봉직의간 명시적 약속이 있었더라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은 무효이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는 ‘퇴직금 선지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 A(모병원 대표자)와 피고 B(2002년 3월~2005년 9월까지 모병원에서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한 의사)는 B의 월급여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위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퇴직금 선지급 약정),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B는 퇴직 후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고, A는 B에게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해 계산된 퇴직금 1201만1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는 B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가산해 합계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근무기간 중 300만원 초과분인 4100만원과 A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만4608원을 부당이득 했으므로 오히려 B가 A에게 3710만5675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B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선지급 약정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300만원 초과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장 피고 B의 월급여 400만원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사용자인 원고 A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인 피고 B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 등 대납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과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소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고용의사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