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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12·14대책, 의료체계 위협”

“의료기관, 투기대상으로 전락할 것” 폐지 강력 촉구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12‧14 종합대책)’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의료기관을 투기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총 159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는 ‘12‧14 종합대책’의 핵심요지는 “서비스 산업을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를 핵심요지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2‧14 종합대책’에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의료시장화 정책도 포함돼 있다”며 적극 반대입장을 밝힌 것.
 
보건의료노조측이 제기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병원의 수익사업 확대 *의료기관의 환자 알선 및 소개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병원의 영리추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부분으로 노조측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영리추구의 길은 거의 다 열어 놓은 셈”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보건의료측에 따르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자본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해 약품 및 진료재료비 구매차익을 비롯 최대한의 이윤을 챙길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고, 1-2-3차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병원의 인수‧합병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그 자체가 자본의 투기대상이 돼 병원을 사고파는 장사가 가능해지고, 의료기관 채권은 그 활용가치에서 사실상 주식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투기대상이 되고, 사고파는 물건이 될 경우 환자는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병원노동자들의 고용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보건의료노조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12‧14 종합대책’에서 민간보험회사에 건강보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보험사기 방지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질병 정보의 합법적 유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민간보험회사의 병원 알선행위를 허용,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직접 계약까지 가능하게 돼 민간보험회사가 특정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식으로 알선해 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사와 계약한 의료기관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12․14 종합대책’은 그 동안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국내 공적 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12‧14 종합대책’을 무조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