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가 각각 1만1380원, 8140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홈페이지 자료공개란을 통해 ‘2007년 수가파일’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급의 초진료는 1만1380원(183.22)이며 공휴일과 야간에는 1만4200원(228.71), 만 1세 미만에는 1만3060원(210.31), 만 1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에는 1만5890원(255.8)이 적용된다.
또 만 6세 미만은 1만1940원(192.25), 만 6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은 1만4760원(237.74), 만 1세~3세 미만은 1만2500원(201.28), 만 1세~3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은 1만5320원(246.77)을 적용하게 된다.
재진료는 8140원(131.11)이며 야간 및 공휴일인 경우 9920원(159.81), 보호자가 내원하거나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는 4070원(65.56)이다.
만 1세 미만은 8810원(141.94)이며 만 1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은 1만600원(170.64), 만 6세 미만 8370(134.72)원, 만 6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은 1만150원(163.42)이 적용된다.
또 만 1세~3세 미만일 경우에는 8590원(138.33), 만 1세~만 3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은 1만370원(167.03)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료는 3만1240원(502.99)이며 종합전문요양기관 1등급 간호관리료는 4만6850원(754.49), 종합병원 입원료는 2만8730원(462.57), 종합병원 1등급 간호관리료는 4만3090원(693.86)이다.
또 병원 입원료는 2만5380원(408.68)이며 병원 1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입원료는 3만8070원(613.02), 의원 입원료는 2만2030원(354.79), 의원 1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입원료는 3만3050원(532.19)이다.
첨부파일:2007 의·치과 수가파일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