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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바라크루드 0.5mg 등 3품목 ‘급여신설’

쎄레브렉스캅셀과 헵세라정은 일부 내용 변경 고시

앞으로 바라크루드정 0.5mg과 1.0mg, 그리고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50mg이 새롭게 건강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26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entecavir 경구제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과 1.0mg 시럽, 그리고 thalidomide 50mg 경구제인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가 새로 급여로 전환된다.
 
바라크루드정 0.5mg은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바라크루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병용투여는 인정하되,바라크루드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 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바라크루드 약값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한다.
 
한편 바라크루드 1.0mg는 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고 단독요법만 인정한다.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50mg은 표준 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캅셀)와 adefovir difivoxil(품명 헵세라정)은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쎄레브렉스캅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번 고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헵세라정은 바라크루드정 1.0mg을 투약 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 총 투약기간은 바라크루드정 1.0mg의 투약기간(최대 투약기간 1년, 실투약일수 365일)을 포함해 최대 2년(실투약일수 : 7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했다.
 
첨부파일: 의견조회(신설)
             의견조회(변경)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