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말 중풍, 척추질환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1월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1일 “전문진료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6개 한방병원을 중풍 및 척추질환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방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등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 한방전문병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방전문병원’이란 한방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중풍, 척추질환 등 특정질환 환자에게 전문화·표준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번에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방병원은 *동서한방병원(중풍질환·서울 서대문) *자생한방병원(척추질환·서울 강남) *삼세한방병원(중풍질환·부산 금정) *중화한방병원(중풍질환·경기 안양) *자생한방병원(척추질환·경기 부천) *춘천한방병원(중풍질환·강원 춘천) 등 6곳이다.
한편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인센티브로‘XX 중풍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 ‘OO 척추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 등을 표방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 후 부적합 판정이 난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