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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非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공공의료 타격’

22일 대공협∙대전협 ‘개정안 철회’ 촉구


최근 정부가 보건소장 자격을 비의료인으로 개정∙추진 하는 것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보건소장 자격을 현행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지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이미 기존의 시행령 제11조 2항에 단서 조항을 달아 전국 보건소의 50%가 의사가 아닌 보건의무직군이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이유로 자격을 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 보건의료 강화’라는 기본 의료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18일 제기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으로 임명하는 현 임용조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공협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전문가 집단인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올바른 치료와 질병의 예방들에 대한 환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정부측은 국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보건지소장, 보건소장의 자격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소장 자격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 역시 22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자격을 확대할 경우 지역보건의료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보건소는 일반보건행정업무는 물론이고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단,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 의료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며 “보건소장은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문화 및 효율성을 위해 보건소장의 우선 자격을 의사면허자로 규정한 것이지, 특정 전문직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이뤄져 장차 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건의료 업무의 혼란 및 전문성 결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은) 결국 지역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역보건에 대한 준비된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