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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흡수성 합성사 SAFIL’ 등 73품목 급여

비급여 신설 2품목-83품목 변경-2품목 삭제

[파일첨부] 흡수성 합성사 ‘SAFIL’(비브라운코리아)과 인조뼈 ‘CANCELLOUS COARSE’(코리아본뱅크), 합성골 ‘CALLOS BONE VOID FILLER Inject’(인프라메드코리아) 등 73개 품목이 1월 1일부터 새롭게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 ‘스카클리닉’(한스바이오메드)와 중재적시술시 사용되는 색전적출용 재료 ‘SPIDER RX EMBOLIC PRODUCTION DEVICE’(EV3 INC) 등 2개 목은 비급여항목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22일 개정고시 했다.
 
고시된 내용에는 경피적 누관확장술용 카테터 ‘CRYTAL BALLOON CATHETER’(엠아이텍)의 상한금액을 47만610원으로 직권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총 83개 품목 직권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도 담겨져 있다.
 
한편 근관내첨약 ‘C,P’, ‘F.C(이상 휴온스) 등 2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첨부파일: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