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지난 22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실사가 종료된 것과 관련, 조속히 실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환우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톨릭대 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징수 실태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보건복지부 사무관 1명, 심평원 직원 9명으로 구성된 복지부 실사팀이 성모병원에 파견돼 실사를 실시했다.
환우회측은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모병원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넣는 것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 보험기준으로 치료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환자들을 계속 불안하게 했다”며 비난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복지부의 실사결과를 기다린 것은 최대 실사대상기간인 지난 3년 동안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한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가 적어도 30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이번 실사결과에서 밝혀 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우회측은 지난 22일을 끝으로 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 실사가 끝난 이상 가능한 한 빨리 실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환우회측은 성모병원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로 징수하는 불법적 임의비급여 및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던 관행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이 의학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측이 최상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 하게 사용된 약제 등을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징수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의료기관이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또한 실사결과를 공개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허위 선택진료비 징수 관행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