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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만진료기관 86.7% ‘부당청구’…충격

중복청구 3억2000만원 등 적발…급여기준 개선 검토

비만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의 86.7%가 부당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7개반 93명으로 공동 조사팀을 구성, 지난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비만진료 의료기관 30개소(의원 20고, 한의원 10곳)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6개소에서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000만원으로 의료기관당 1068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이 1297만원으로 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 954만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허위청구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징수 *건강검진, 예방접종, 점제거, 피부관리 등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성장부진, 첩약조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기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부당청구 실태에서는 *비만치료 후 위염, 기타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이상 의원), 담음복통, 식적복통(이상 한의원) 등 주로 위장계통 질환으로 상병을 변경해 이중청구 한 곳이 23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비만도 측정(체질량지수) 없이 비만치료 실시(8곳, 비만치료자 656명 중 102명) *정상범위 체질량지수 환자에게 비만약제 처방(체질양지수 측정 554명 중 223명)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사제와 경구약 투여 *비만약제 91일 이상 장기간 처방(전체 비만처방의 23.9%)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비만약제의 경우 조사대상 의원 20개소 중 4~5종 처방하는 기관이 10개소(50%), 2~3종 처방하는 기관은 8개소(40%) 였으며, 1종만 원외 처방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복지부는 “부당사실 확인기관은 모두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이전 기간에서 확인된 것이며,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감시 및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만진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검토할 것으며, 무분별한 비만치료 및 의약품 오남용사례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단체, 전문학회를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