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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보건복지 주요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생애전환기 국민 건강진단-약제비 적정화’ 도입

[파일첨부] 내년부터는 생애전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가 지원되는 등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이 달라진다.
 
또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가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새롭게 바뀌는 보건복지 주요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정리했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2007년 4월 1일 시행)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 보급된다.
우선 16세, 40세,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후 전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활습관 고위험군은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리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2월중)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에서는 내년 2월 법제처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공포 후 6월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1월 1일 시행)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월 22만원이, 실비전문요양시설 이용 시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상반기중)
서민층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에는 목욕, 식사 및 세면도움 등 신체수발과 취사,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도움이 있으며, 주간보호서비스에는 급식과 목욕, 여가생활서비스가 포함된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1월 1일 시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된다.
종합재가지원센터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45일 범위) 동안 보호하는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9월 28일 시행)
국가 및 지자체가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 희망자를 표시하게 된다.
이밖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도 추진된다.
 
*순수생체강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9월 28일 시행)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에게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지원예산은 총 5900만원으로 장기기증자의 경우 5만원X14일X30명, 골수기증자는 5만원X5일X150명이 배정됐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1월 1일 시행)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 등재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도입되며, 제약사의 자율신청(단, 필수의약품의 경우 직권 등재)에 의해 운영된다.
신약의 경우 보험 등재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 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 가격을 인하조정하며,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재조정하는 보험약제 상한금액 조정도 이뤄진다.
 
첨부파일: 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