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심평원이 의료환경 변화반영 등에 따른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53항목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삭제된 심사지침 53항목은 *기본진료료 1 *검사료 8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 *주사료 1 *정신요법료 1 *처치 및 수술료 13 *치과 처치·수술료 2 *한방 1 *치료재료 4 *약제 20항목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와 ‘그라목손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치료’ 등은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심사지침으로 활용이 필요없어 삭제됐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돼 있는 경우와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들도 삭제대상에 포함됐다.
삭제된 심사지침 53항목은 2007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 심사지침 삭제 53항목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