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산재환자도 대학병원을 포함,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과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대형병원들은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지정제’의 경우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