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해 29일 공고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낱알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유에 대해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을 낱알식별표시 대상에 포함시켜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의 제정취지를 보장하고,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의 정의를 신설하고, *낱알식별표시 대상에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 포함’ *제품의 시판 전 등록신청기간을 삭제하고 등록완료 후 판매토록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