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마무리의 하이라이트가 돼 버린 연말정산. 이는 병원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 해 동안 병원 다니면서 쓴 비용이 얼마만큼 소득공제가 될까’ 등을 궁금해 하는 환자들을 위해 종합병원들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일단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 등 주요 종합병원들은 병원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내역 확인 및 신청서를 접수하는 곳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신상을 기입한 뒤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 문구와 함께 ‘국세청 연말정산조회 바로 가기’를 별도로 마련해 환자들이 편의를 돕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홈페이지 소득공제 관련 난에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을 비롯해 ‘공제금액 책정 방식’, ‘장애인증명서 발급안내’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7~10일내 우편발송 된다.
즉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원무과 창구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병원내에 비치된 증명서 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대병원은 2006년 12월 15일 이전 서류 제출시 2006년 12월1일~2007년 1월 31일까지 원내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팩스접수를 원할 경우 성인은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주소 혹은 fax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연말정산 진료비 영수증 발급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전화를 통해 발급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제도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되도록이면 국세청을 통해 직접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내역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환자에 한해 우편발송을 해 준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밖에도 전화 혹은 팩스로 진료비 내역서 신청이 가능하고 병원을 직접 찾을 경우 무인 발급기나 접수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특별히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의 고객’에게 인터넷 소득공제 내역을12월 5일경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 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인터넷소득공제 신청 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소득공제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서울아산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공제 신청은 올해까지만 시행된다.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은 일정기간에만 소득공제서류 발급신청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병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면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제대학교백병원의 경우 가족 모두 최대 10명까지 한번에 소득공제내역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우편신청의 경우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역시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신청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별도 가입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본인내역만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