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측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올해 초 교체돼 새롭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NYP측의 요구사항이 많고 근무 인력 및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이견도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이 빨라야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소관 업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분회협의조차 못한 실정”이라며 “의견이 제출된 이후에도 입법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재위원회, 법제처 등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2월에서 4월이나 돼야 입법예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의 의하면 특별법 제정에 있어 현재 의료기기 등의 부분은 식약청이, 의료인력 관련부분은 복지부측이 담당, 관계기간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뉴욕장로병원(NewYork Presbyterian Hospital, 이하 NYP)측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11월 말에야 제출한 것도 특별법 지연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기관의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료적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