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월 중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암센터가 지정되고, 국가암 조기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국민들에게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지정 및 암조기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암예방과 진료, 연구 등 암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꾀했다.
지역암센터는 시도별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감안해 추가지정 하거나 2개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평가결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과 각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어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소아·아동암환자, 국가암 조기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가 암관리 사업의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