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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 장애인 ‘시설이용료 27만원’ 지원

차상위계층 이상 장애인 대상…12억원 투입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27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2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인 월 27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월 431000~56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현재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에게 약 12억원이 지원되게 된다.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개소가 운영중이며, 향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되도록 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