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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해 ‘저출산-고령화 36개 정책’ 바뀐다

불임부부 지원확대-보건소 치매상담 강화 등

[파일첨부] 정부가 저출산 억제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새해들어 36가지 관련정책을 보완·강화한다.
 
우선 저출산 억제를 위해서 불임부부 지원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에서 ‘150%이하 불임부부’로 확대한다.
 
또한 산모도우미 지원도 현행 ‘저소득층 산모가정 1인당 40만원, 1만3000명 대상’에서 ‘1인당 50만원, 3만7000명’으로 크게 늘린다.
 
이밖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등도 시행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노인수발보험 법제화 추진을 위해 현재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7월 중 관련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간이검진 5만명, 정밀검진 1만명으로 검진인원을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도 소규모시설과 그룹홈, 공립치매병원 등 323개소를 증설한다.
 
특히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7200명의 도우미를 파견해 안전확인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와 가족이 직접 고령자를 위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설립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첨부파일: 저출산-고령사화 달라지는 정책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