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보험료를 하향조정하고 보험료 경감기준을 대폭 완화해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0만세대가 건보료 인하 및 신규 경감 또는 경감 확대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지역가입자 13만8000세대의 건보료 하한선이 인하(2006년 4590원에서 2007년 5만8139세대 4470원, 8만223세대 2790원)됐으며, 취약계층 24만8000세대에 대해 10~30%의 추가경감이 이뤄지게 됐다.
반면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 1087명의 경우 연간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하고, 더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지속가능한 차세대 건강보험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1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