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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치수술료 등 급여기준 200항목 대폭개정

행위 192-치료재료 8…내달 23일까지 의견수렴

[파일첨부] 복지부가 의료행위 192항목과 치료재료 8항목 등 총 200항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개선안을 개정고시 했다.
 
행위의 경우 *일반사항 1개 *기본진료료 4개 *검사료 35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2개 *주사료 4 *마취료 10개 *이학요법료 5개 *정신요법료 5개 *처치 및 수술료 등 93개 *치과 처치·수술료 20개 *한방시술 및 처치료 3개 등이다.
 
검사료에서는 ‘악성 뇌종양수술에 부위별 해부병리조식검사’시 위, 신, 폐 등 큰 장기에서 부분절제술 및 부분적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두부, 복부,하지에서 피부종양을 적출한 후 실시한 해부병리조직검사는 부위별로 각각 산정키로 했다.
 
이학요법료의 경우에는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인정기준’에서 지금까지 MED Test를 해 조사한 경우에만 주2회 이내로 인정하던 것을 건선과 아토피 피부염, 손습진, 여드름 등 각종 적응증에도 인정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처치 및 수술료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을 각각 분리해 수가를 산정토록 개정됐다.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도 폴립의 크기가 0.5츠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소정점수로 산정키로 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안검하수증 수술시 Lyodura 및 Silicone sponge 인정여부’ 항목에서 ‘Silicone sponge 인정여부’ 부분은 삭제됐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협과 의학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