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07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6년 월 6만3000원 이하인 자(종전 6만원 이하인 자)로, 직장가입자는 2006년 월 5만2500원 이하인 자(종전 5만원 이하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암 검진 문진표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 및 기호, 건보가입자의 소속지사 및 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해 수검사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문진문항을 수정해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해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를 동시 통보토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