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지역 6만3000원-직장 5만2500원 조기암검진

복지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입안예고

복지부가 2007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6년 월 6만3000원 이하인 자(종전 6만원 이하인 자)로, 직장가입자는 2006년 월 5만2500원 이하인 자(종전 5만원 이하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암 검진 문진표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 및 기호, 건보가입자의 소속지사 및 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해 수검사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문진문항을 수정해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해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를 동시 통보토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