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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보조서비스’ 한국형 모델 시급

윤상용 연구팀 “시범사업 평가결과 토대로 적정 모델 개발해야”

[도표첨부] 올해 4월부터 확대실시 될 예정인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와 관련, 국내 실정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최미영 선임연구원은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원은 영국을 비롯한 미국, 스웨덴,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다양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내용을 비교·정리해 본 결과, 국내 실정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모델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표1]  
 
[표1] 주요 선진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비교
 
 
그는 이들 선진국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분석한 결과, 먼저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서비스이자 그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활동보조서비스의 서비스 영역과 관련,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체 수발과 가사활동 지원을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영역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직업 및 학교생활, 의사소통, 여가활동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이들 국가들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의 고용 및 지도 감독, 평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수급 판정 절차와 관련해 관련 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서비스 신청자의 기능수준 및 욕구, 사회활동 정도, 현재 제공 받고 있는 서비스 양과 질 그리고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판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이 같은 고찰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결국 국내 실정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라며 “이들 개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는 넓게는 전체 사회복지 정책의 일부로서, 좁게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해당국가의 지배적인 사회복지 이념 및 장애인복지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 해 말까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준의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하지만 서비스 수급 요건을 비롯한 서비스 영역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판정 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 및 책임, 활동보조인 제공 방안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핵심 사항들이 완전히 설계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그룹 및 장애인 당사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