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벨기에가 연금제도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가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하는 조약인 사회보장협정 이행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빅토르 웨 주한 벨기에대사는 8일 복지부에서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2중 부담 문제는 최소 5년간 해소되고,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게 된다.
현재 벨기에에 파견된 한국인은 30명(연 8억3800만원)이며, 한국 주재 벨기에인은 44명(연 1억5500만원)이다.
이번 벨기에화의 사회보장협정은 벨기에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상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태리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프랑스 *벨기에 *필리핀 *헝가리 *몽골 *호주 등 6개국과는 서명 완료 후 발효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