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리스트 첨부] 심평원이 2007년 1분기 ‘고가약품목수 처방비중’에 적용되는 고가약 873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올 1분기 고가약은 총 약제 1만2508품목 중 873품목으로 7%를 차지했으며, 작년 12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가 기준으로 적용됐다. 고가약 선정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고가약의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하며,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파일: 2007년 1분기 고가약목록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