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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업장신고 불성실 병의원 ‘세무조사’

성형·피부·안과·치과·한의원 중점대상

국세청이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병의원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중점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국세청은 병의원,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2006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이번 신고시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힌 뒤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에 대한 수입금액 양성화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 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 5976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인은 4463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조사가 실시되고, 특히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의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은 1월말까지이며 *사업장현황신고서(모든 대상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신고대상자 중 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자)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