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11일 ‘2007년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대 바우처 사업 중 중증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서민과 중산층 이하 중증노인 및 장애인 약 4만6000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월평균소득의 60%(212만원) 이하 출산가구(약 3만7000명)에게는 2주간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