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를 오인,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의사가 수술부위를 오인해 수술했다면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집도의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원고) A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01년 11월 철근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의사(피고) B의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 B는 X-ray, CT 필름을 판독해 병변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 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한 후 방사선 촬영을 하고 클립을 기준으로 요추 제4, 5번을 구별할 수 있게 해 03년 3월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 5번으로 판단하고 절개하여 디스크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의사 B의 의도와 달리 요추 제3, 4번 부위가 노출돼 제3, 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으며, 그 이후 의사 B는 다시 03년 환자 A에 대해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 A는 의사 B의 수술 이후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 4, 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의 병명으로 치료 받았고, 현재 환자 A는 양측 족관절 신전력 저하, 우측 제5 요추군 및 제1요추근 영역 감각 저하, 요부 운동 장해 및 배부 동통 등의 잔존 증상이 있으며, 발기부전의 상태로 척추지체 5급 8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환자 A는 “상해부위인 요추 제4, 5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요추 제3, 4번에 대하여 잘못 수술한 과실로 요추 제3, 4, 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이 발생,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사 B는 “환자 A의 노출된 요추 제3, 4번간 부위에도 디스크가 돌출돼 있었기 때문에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고 다시 요추 제4, 5번에 대하여 다시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해 치료를 종결했고, 화농성 추간판염은 환자 A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요추 제3, 4번 수술 부위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요추 제3, 4번 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발기부전은 이 사건 요추 제3, 4번 수술 부위 오인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환자 A에 대한 수술부위를 오인해 요추 제3, 4번을 수술한 경우 환자 A의 체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의사 B는 의사로서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 A의 신체감정결과 수술부위 오인으로 요추 제3, 4번간 추간판절제술이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감정됐고, 추간판절제술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추간판염이 어느 정도 치료되었고 발기부전이 뒤늦게 감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술부위 오인으로 인한 요추 제3, 4번간 추간판절제술과 추간판염, 발기부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만, 환자 A의 기존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추간판염, 발기부전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으로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하고, 노동능력상실률에 감안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