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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면허갱신제, 전혀 검토 안해”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일부보도에 해명자료 발표

복지부가 의사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일부 언론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변호사와 의대교수 등 외부전문가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특히 보도되고 있는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55년 묵은 의료법 바뀐다”, “10년마다 의사면허 갱신: 보수교육법안 시행 초읽기”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