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사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일부 언론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변호사와 의대교수 등 외부전문가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특히 보도되고 있는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55년 묵은 의료법 바뀐다”, “10년마다 의사면허 갱신: 보수교육법안 시행 초읽기”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